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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 시행..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받자.

by knowecono 2023. 1. 3.

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'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' 및 같은 법 시행령, 지자체 조례에 따라 '고향사랑기부제'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'고향사랑기부제'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. 이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

어디에 얼마나 기부할 수 있나

기부금은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다고 하네요.

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특이한데요. 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어느정도 이해도 가는 것 같아요.

이 기부금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니 자신의 주소지에만 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도시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는 적은 기부금이 전달될 수도 있을테니까요. 그것이 결국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또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

기분좋게 기부도 하고 세제 혜택도 받고 답례품은 덤으로

이렇게 기부한 기부금은 당연히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.5%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그리고 기부금액의 30%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.이때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의 지역특산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떤 특산품을 받을지 기대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

정리하면, 10만원을 기부했을 때 세액 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을 합쳐 총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고, 100만원 기부 시 548,500원(세액공제 248,500원과 답례품 300,000원)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

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

행안부에서는 기부자가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'고향사랑e음'을 구축했다고 해요. 여기서는 기부 뿐만 아니라 답례품의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답례품의 유형(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, 가공식품, 생활용품, 관광 서비스, 지역 상품권 등)도 선택할 수 있고 포인트로 제공받을 수도 있어요. 국세청과 연계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세액 공제도 된다고 하니 세액공제를 놓칠 일은 없겠네요. 그 외 전국의 농협 창구에서 직접 기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디지털에 익숙치않은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우리도 이제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.

 

이 포스팅을 위해 검색을 해봤는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'고향사랑기부제' 홍보 포스터를 제작, 배포하고 있더라고요.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자신의 고향이나 추억이 있는 지역에 기부도 하고 그 핑계로 다시 한번 방문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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